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투자원금 전액 반환 첫 사례
분조위 “라임·신한금투, 부실 알고도 판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분쟁을 접수받았다.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총672건이 접수됐고 이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개별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고, 특히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는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납·농협은행과 신영·신한금투·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 신한금투,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서 펀드 판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등)에 투자해왔다. 이후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특히 당해 11월 IIG펀드 사무관리사는 신한금투에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했다.

이후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의 손실가능성을 확인했고 신한금투는 BAF(약 2000억원)도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아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렇게 무역금융펀드가 깡통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팔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신한금투 등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며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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