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결…12월 29일까지 영업 전부정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오늘(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옵티머스운용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며 46개 펀드 5151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옵티머스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옵티머스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옵티머스운용은 환매 중단에 대해 ‘법률적 사유’라고 설명했다.

6개월 만기의 이 상품은 안전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데다 수익률도 연 3% 안팎으로 지난해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그러나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펀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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