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그만 괴롭혀라’ 유서 남기고 극단 적 선택
시민단체 오리온 회장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묵인·방조해”
오리온, 조직문화 개선 지도·권고받아 “성실수행할 것”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인이 작성한 유서. ⓒ뉴시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인이 작성한 유서.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오리온은 입장문을 내고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리온에 대해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내렸다. 

앞서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해 왔던 서 모(향년 22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 씨는 ‘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겼으며, 생전에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 이동, 성희롱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초라하다 내 자신이’ 등의 비관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거론한 후 ‘그만 괴롭혀라’ 등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리온은 지난달, 노조가 해당 사건을 조사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업무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9일에는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9일에는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난 29일에는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고 오리온에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 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에게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고 보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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