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이 두달간 데이트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 ⓒ뉴시스DB
경찰이 두달간 데이트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데이트폭력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0일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일단 경찰은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범행상황과 피해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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