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모법(母法)인 공수처법에서 야당 비토권을 부여했기 때문
-통합당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셈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통합당이 키를 가지고 있어서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시행일까지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백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통합당의 반대가 나오는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달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운 구조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같은 당 의원 4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통합당은 야당 추천위원까지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반발한 상황이다.  

백의원은 "제가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해 통합당이 야당 추천위원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 "모법(母法)인 공수처법에서 야당 비토권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규칙을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통합당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걸었는데 국민들은 여당 손을 들어줬다"며 "통합당은 국민들의 이런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정말 통합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밀어붙인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통합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도 통합당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의원은 통합당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나 장관과 달리 탄핵 대상도 아니라 문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인데 개헌 자체도 통합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헌법을 개정한다면 탄핵안에 공수처장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안 받겠다고 했음에도 윤 총장의 입김 아래 (수사자문단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과정을 '날치기'라고 인정치 않으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더욱이 원 구성 협상 결렬로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천명한 상황이라 법정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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