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상임위 사임계 받았으니 보임계 가져오라는 조치 있어야”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30일 자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 강제 배정한 박 의장을 겨냥 “헌법에 위반되며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상임위원회(배정에 대해)를 국회의원 개인의 뜻이나 능력, 당의 의지 등을 묻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짓밟고 있으니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국회법을 보면 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재량권이지 103명을 강제 배정할 수는 없다.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통한 적도 없다. 독재정권도 그렇게는 안 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메워주기 위해 상임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들러리냐. 법률 검토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의원 103명의 상임위 사임계 제출에 대해서도 “의장이 사보임을 허용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원내교섭단체 역할과 야당의 지위는 묵살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둑판의 돌은 아니다. 의장은 사임계를 받았으니 보임계를 가져오라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장을 압박했다.

한편 그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무 협의 없이 (상임위) 배정해놓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도 없다. (추경 처리가) 7월3일까지라면 저희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오는 4일 임시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 11일까지 시한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해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심사를 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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