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피해자 대책위, 검찰에 고소장 제출
피해자들 “환매 중단 사태로 약 500억원 손실”

팝펀딩 펀드 피해자들이 한국투자증권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개인 간 거래(P2P) 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는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다”며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발행 및 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회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은 팝펀딩과 이를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에 가입했다.

이 펀드들은 홈쇼핑에 납품하는 벤더사의 판매상품인 동산을 담보로 팝펀딩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펀드는 팝펀딩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대로 원리금을 수취하는 구조의 펀드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총 355억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앞으로 중단될 예정인 펀드까지 합치면 약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고객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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