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진행

서울고등법은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사진제공=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북부 / 박성호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26일 경기도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계자와 함께‘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대외활동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교육·회의·쇼핑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범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 공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홍보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유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온라인 서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또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의정부에 유치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평등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11월중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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