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및 상품 순위 조작으로 공정위에 과태료 부과 받아
시정하고 사과문 게재…그러나 관련 댓글 달면 바로 ‘차단’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상품에 대한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이번엔 이를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왜 내 댓글이 삭제됐느냐’고 성토하는 댓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사소한 댓글만 달아도 즉각 차단돼, ‘악플러 취급을 당했다’는 취지의 항의 댓글이 지속 달리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등 7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를 게시판에 우선 노출되도록 하고, 부정적인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임블리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주말 베스트 랭킹’, ‘베스트 아이템’에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 원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이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이어 ▲소비자 유인행위 ▲사용 후기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사이버몰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댓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차단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소비자들이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댓글이 삭제되고 계정이 차단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임블리 인스타그램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댓글이 하나둘씩 삭제됐기 때문이다.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던 한 누리꾼은 “‘자숙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댓글 하나 달았는데 삭제에 차단까지 당했다”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여달라고 썼는데 바로 차단당했다. 절대 악플을 단 적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댓글 삭제와 차단 대한 해명 및 임블리 일본·중국 계정에도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과문에는 ‘모든 지적과 비판의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블리는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로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과 관련한 미흡한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신상품 ‘블리다(VELYDA)’가 다른 여성복 ‘블리다(VLEEDA)’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시달렸으며, 지난달에는 임블리의 상징인 임지현씨가 코로나19 확산에도 파티에 참석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해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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