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 현재와 과거 답변 달라
임대전기간 vs 임대의무기간 종료 미적용…일부 지자체, 소급적용 안할 수도 ‘형평성논란’

"과태료란 이름 '국가갈취', 국가는 우리를 '세금수거기'로 인식"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료증액제한 적용여부에 대해  현재와 과거의 다른 답변 내용 때문에 임대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료증액제한 적용여부에 대해 현재(사진 위)와 과거의 다른 답변 내용 때문에 임대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과 관련 국토부의 ‘오락가락 막무가내’ 행정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부과 방침을 국토부와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최근 임대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인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료 카테고리에서 질문내용은 같지만 답변내용이 1년여의 차이를 두고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공적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5%이내 임대료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과 관련이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렌트홈의 자주묻는질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질문에 답변은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음'이다. 임대사업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을 5%이상 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과거(2018년 경)의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질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은 임대의무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항임'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 됐다. 임대의무기간(4·8년)이 끝났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렸어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같은 사이트의 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자주묻는질문은 개인과 관리자간 답변이 아닌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을 한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5% 증액제한 규정 미적용으로 안내 한 바 있기 때문에 과태료 미부과 방침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내용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지자체에서는 일괄소급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사업자는 "공적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국토부는 막무가내 식으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이름의 '국가갈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며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쥐고나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각종 이유를 들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렌트홈의 답변이 과거와 현재가 다른데 과거에 저 답변을 보고 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가 증액제한 미적용으로 알고서 임대료를 5%이상 올려 받았다면 영락없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가정보망을 이용해 정부가 자국민에게 치사하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둬드리려는 것 이외의 어떤 의도도 유추할 수 없다. 이 정부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본인들과 상관없는 ‘세금수거기’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정도"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 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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