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통합당 공천 신청했다 철회한 이유로 해촉해”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 건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자 “남은 임기 동안 저희들이 추천권 있기 때문에 전 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자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 도중 연단에 올라 “통합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상임위원이 있는데 전 위원에 대해 방심위에서 해촉 건의 안건을 올렸고 그걸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촉한 사유는 통합당 21대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이건 법적 근거도, 아무 것도 없다. 해촉을 건의한 논거는 정당 정치활동을 했다는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정치활동과 관련한 법적 규정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활동’을 규정한 국정원법 관련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다”며 “따라서 공천 신청했다는 것을 정치활동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더욱이 전 위원은 중앙선관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을 가진 상태로 정당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후보 가능한지 문의했고 그게 지금 서울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떠 있다”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청을 겨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조건부 면직이란 꼼수를 가지고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공천을 신청했고 지금 현역의원이 되어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권력의 횡포이고 야당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자기 집 도둑은 잡지 않고 옆집 손님 잡는 권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문 정권의 독재는 정권 출범과 함께 방송, 언론 장악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KBS경영진을 다 노조 출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자비한 횡포를 부렸었는데, 끝까지 저항하던 강규형 당시 이사에 대해선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결까지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이런 횡포를 다시 부리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 통합당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거듭 “전 위원은 해촉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지만 저희 당은 관례에 따라 해온 제1야당의 추천권이 무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고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며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원상회복과 방송통신위원장,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상황은 저희들이 이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자당 의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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