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출국 조치는 28명 (자가격리 위반 19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9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강제퇴거했다.

이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역시 강제퇴거 및 출국 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해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했다.

이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이날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나됐다.

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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