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뭇매…정부 “이중과세 아니다” 해명 진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픽사베이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며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 약 570만명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되니 이중과세가 오히려 완화된다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초과 고소득자 약 30만명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증권거래세를 매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도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페지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데,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이 공제된다”면서도 “다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크다. 또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하게 된다.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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