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검찰·이재용 의견서 검토 후 오후 늦게 결론 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양측이 전달한 의견서를 살펴본 후 오후에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진술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 참석하는 15명의 위원들은 120여명의 전문가 위원들을 3개 직군으로 나누어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진술을 들어본 후, 양측에 궁금한 점들을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공방 절차를 마무리한다.

위원들의 최종 결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 판단을 내려도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201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을 진행,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있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삼성의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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