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나흘 앞…민주노총 1만770원 수준으로 올려야
노동계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소상공인 “지불 능력 뛰어넘는 금액…코로나19로 고려해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동계와 자영업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진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12일 13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동계와 자영업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진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12일 13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하는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올해보다 25.4%오른 1만770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지불 능력을 초월한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마트노조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 인상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 중에 있지만 보함 그 자체만으로는 장기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경예산으로 자본에는 100조 원 넘게 몰아준 반면, 노동자 지원은 20조 원에 그쳤다”며 “경영실패로 롯데마트 124개 매장 중에서 50여 곳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보수만 172억4000만 원, 배당금으로 247억 원을 가져갔다”고 정부와 재계를 꼬집었다.

노조는 또 정부와 재계에게 민주노총 최저임금 월 225만 원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는 해고 금지를 넘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범위를 정상화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벌들은 그동안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문어발식 상권 침탈과, 하청구조를 이용해 부를 착취해 온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달랐다. 최저임금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 국민 현금 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 초유 위기이며, 이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3년간 32% 넘게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마치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 버려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들은 외국인, 숙련별, 연령별,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못한 채 30여 년 넘은 낡은 결정구조에 묶여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도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고용 및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 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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