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면과세와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필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만 전면과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기존 10억원에서 2021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되며,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돼 총 0.1%p 인하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을 통산해 합산된 손실 금액에 대해선 3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해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았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채 급격히 대주주 요건만 완화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프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만큼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으로 흘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양도소득 전면과세가 자연스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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