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

태영호 의원 / ⓒ시사포커스DB
태영호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위로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서, “전시 납북 피해자가 무려 1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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