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더불어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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