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검사,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24일 해당 사항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고, 당사자인 한 검사장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발령과 직접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따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따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와 제보자X, 이철(55·투자사기 혐의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여권 인사 비리 취재 사안으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2의 법무부 직접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직접감찰이 가능하다.

한 검사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여권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아왔다. 채널A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여권과 가까운 인사에 대한 비위를 제보할 것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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