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회사 통한 우회로 열어주며 시간 끌면서 야기된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논란 되는 상황에 대해 “3년 전에 지금처럼 청원경찰법 적용해 초기에 일괄적으로 전환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완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경비업법이 개정돼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깨고 자회사를 통한 우회로를 열어주며 시간을 끌면서 야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지 3년이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매우 잘한 일”이라며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자회사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 방침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연봉이 5000만원’, ‘알바하다 정규직 전환 된다’, ‘취업 길이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심 대표는 연봉 논란과 관련해 “직접고용과 정규직화가 마무리되면 대상자들이 평균(연봉) 3300만원을 받고 있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 의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000만원 연봉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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