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는 2023년까지 0.1%p 인하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픽사베이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면서도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 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의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주식 양도세 도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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