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팔기’로 공뮤펀드 규정 회피…공시 의무 위반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았다.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역시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제시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에까지 관여하는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의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사실상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연대해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수, 투자대상을 정하는 과정에 NH농협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이 과하다며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췄다.

금융당국은 이날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 펀드 자산 매매를 지원한 증권사인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으며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0만원, 3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펀드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지만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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