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분야 비리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집중수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4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사회복지분야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처분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를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로 공정특별사업경찰단(단장 김영수)에서 집중수사를 벌여 총 10여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시군의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거나 비리사항 공익제보를 통해 복지사업 보조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의 시설비로 사용한 사단법인의 대표와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인건비도 허위제출해 매달 100만원씩 2000여만원을 빼돌린 사단법인 대표, 보조금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출한 거래한 업체에서 5년 동안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 현직 시설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애견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L대표의 경우 보조금 1억2천4백만원을 관할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인권향상을 위해 써야하는 사업비를 개인시설에 38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지단체 C법인 J대표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을 자신의 단체에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자체에 신고한 후 월 160만원 정도의 인건비 보조금을 매달 100만원씩 되돌려받아 1200만원을 자신의 가족 명의계좌로 빼돌렸고 이런 방식으로 총2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이 외에도 E시설의 경우는 공사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사무용품 업체 등에 거래대금을 지출한 후 각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345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고 F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 재산 건물을 제3자에게 1억2천만원을 받고 임대한 후 무단으로 법인운영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이들의 범죄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예산의 41%인 11조 2천억원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복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에 배정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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