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다음달부터 시행...국내기업 최초 출산장려·육아지원 확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 7월 ‘저출산 심포지엄’ 개최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포스코

 포스코가 경력단절로 육아와 업무 중 선택을 강요받던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24일 포스코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와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포스코가 이번 시행하려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시행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반일 재택근무)를 활용하면 자녀당 2년씩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포스코 제도 2년과 국가 시행제도를 합쳐 4년간 (전일·반일 혼합)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8년간 재택근무(전일·반일 혼합)가 가능한 식이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 향후 이 제도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미 2017년에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달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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