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 도의회 통과,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건강지원 등 6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 선정.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경기북부 / 박성호 기자]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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