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보고서 출고 전 주식매매한 의혹

금감원 특사경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DS투자증권
금감원 특사경이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DS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DS투자증권을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을 압수수색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 및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출고하기 전에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해당 종목을 미리 사거나 팔아서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