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PC공법 물류 냉동창고 시공에만 스티로폼 적용 막아야
설계업계 특허 받아 설계에 적용, 발주처 알고 있었나?
“전국 물류창고 천정 PC공법 천정 막아야한다. 제3 이천 화재 막을 수 있다” 주장 제기돼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자 합동 분양소.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4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재라는 주장과 함께 정확한 화재원인규명이 이뤄져야하며 국내 건설업계와 설계업계가 개선돼야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1차 이천 화재사고에서 40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29일 발생한 똑같은 유형의 2차 화재발생과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 천정 부분의 콘크리트 시공인 PC공법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형화재 사망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골조PC공법 제조 전문가 측에서 제기돼 사실 확인과 정부 당국의 개선 및 입법화의 세밀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PC공법이 적용된 천정 변형 복합자재 사용현장.사진/고병호 기자 

전문가 A씨(남, 62세)에 따르면 현존하는 신축 건설현장의 골조 및 천장 구조물인 콘크리트바닥면 안에는 스티로폼이 내장돼있고 내장의 이유는 골조 신축시 건물을 지탱해 줄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길어 기둥을 많이 세우기보다는 구조역학을 계산해 하중을 충분히 견디며 무게가 가벼운 콘크리트 천정을 기성품으로 생산하는 PC공법을 설계업체들이 특허를 내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공법 개발로 국내 건축물에 사용하는 기성 가공 콘크리트제품 중에 특히 물류창고 시공 콘크리트에만 스티로폼이 내장된 천정을 사용하며 내장된 스티로품이 공사 중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천정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화재 발생 시 불이 투입돼 천정이 폭발하고 대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천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인부들이 유독가스뿐만 아니라 천장 콘크리트 구조물 폭발파편 또는 무너짐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기존의 우레탄폼이 건물 신축 시 시멘트 대신 메꿔지는 문제점과 함께 법적 개선사항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2차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사진 / 고병호 기자
2차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사진 / 고병호 기자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중공 슬라브 등 변형 복합자재 내화구조시험 의무화‘는 기존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제가 삽입된 것에 대한 지적과 시험요구에 불과한 주장으로 입법과정에 보완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품질관리서 제출 근거조항 신설과 변형된 복합자재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주요사안들이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건축물들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제3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안전관리자나 화재안전 관리자 선임 및 의무화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와 국가 차원의 확인 및 조사와 방지책이 우선 선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대두돼 관심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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