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은 유죄 판결 받은 부적절한 인물”
주총 결과, 이사 해임 안건·정관 변경 건 모두 부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시사포커스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끊이지 않는 경영권 분쟁이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건이 모두 부결됐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이날 예정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그룹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책임이 있는 만큼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홀딩스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으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임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해임 요구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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