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위해 선지급 결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은행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보상안을 마련했으며,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한다.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약 871억원이다.
앞서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선보상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라임펀드 플루토와 테티스 약 2600억원 규모에 대해 펀드별로 원급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단 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역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기 때문에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 “펀드 수익률이 이상해서”…‘코로나19·라임 사태’ 1분기 금융민원 2만건 돌파
- ‘라임·디스커버리펀드’ 주요 시중은행은 선지급 결정…하나은행은?
- 라임사태 해결 속도 낸 금융당국…우리·신한은행 현장 검사 착수
- 라임운용, 환매 중단 펀드 1차 분배 진행…87개 자펀드 603억원 규모
- 팝펀딩 펀드 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 등 검찰 고소
- 하나은행, 2019 임단협 극적 타결…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 하나은행, 신탁 기반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출범
- 하나은행,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 재개…‘시기상조’ 우려에 “직접 확인한 상품만 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