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닭 ‘아임닭홈’ 이전 받고 아임닭에게 상표 무효 소송 제기
“아임닭홈보다 1년 먼저 사용” 아임닭, 선사용표장으로 승소

허닭은 지난 2018년 김해 등지에서 운영된 치킨 프랜차이즈 ‘아임닭홈’을 개인에게 이전 받은 후, 아임닭에게 3건의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현재는 1건의 소송 결과를 남겨놓고 있다. ⓒ아임닭
허닭이 지난 2018년 김해 등지에서 운영된 치킨 프랜차이즈 ‘아임닭홈’을 개인에게 이전 받은 후, 아임닭에게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총 4건의 소송 중 1건의 결과만 남겨놓고 있다. ⓒ아임닭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방송인 허경환이 운영하는 닭가슴살 판매 브랜드 ‘허닭’이 업계 매출 상위 브랜드인 ‘아임닭’에게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달아 패소했다. 현재는 아임닭이 허닭에게 제기한 소송 중 1건만을 남겨놓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닭을 운영하는 ㈜얼떨결 김주형 대표는 지난 2018년 김해 등지에서 운영된 치킨 프랜차이즈 ‘아임닭홈’을 개인에게 이전 받은 후, 2주 만에 아임닭 운영사인 와이즈유엑스글로벌에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브랜드 이름 유사성이다. 허닭이 이전 받은 아임닭홈과 아임닭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소송은 총 4개가 진행됐다. 허닭은 아임닭에게 상표권 영문과 국문, 업종 관련 등 총 2개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아임닭 측은 이를 악의적 심판청구라고 판단,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역으로 ‘아임닭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 2개의 소를 제기했다. 

총 4건 중 3건은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상표 등록 연도로 따지면 허닭이 인수한 아임닭홈이 2012년 상표 등록으로 아임닭(2013년 등록)보다 1년 앞섰다. 하지만 아임닭이 론칭한 건 2011년으로, 상표 등록 전까지도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다.

아임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임닭은 2011년부터 브랜드 이름을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며 블로그 등 각종 광고·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며 “2012년에는 전국 100여 개의 커핀그루나루 점포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선사용표장이 인정돼 ‘아임닭이 사용하는 게 맞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권 전문가들도 수년간 허닭을 메인브랜드로 영업했던 ㈜얼떨결이 아임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자 ‘아임닭홈’을 매수해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상표권 전문가는 “자신이 출원하지 않은 상표권을 매입한 후 상표의 유사성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해 상위 업체나 경쟁 업체를 괴롭히려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상표권 브로커 등이 개입하기도 하며 통상 합의를 조건으로 대가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임닭을 운영하는 와이즈유엑스글로벌 관계자는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고 업계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민형사상 허용되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허닭 측에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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