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용'
'단속 공무원 없어도 과태료 부과'

고양시청[사진/이윤택 기자]
고양시청[사진/이윤택 기자]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시 관내 8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민 누구나 위반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2회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를 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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