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강력 범죄 범한 경우 면허 취소하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46명...지역감염 16명·해외유입 30명
- 부산항 입항 러시아선적 선원들 무더기 확진...항만 비상
- 유엔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했지만...韓 공동제안국 불참
- 서울시교육청, ‘악기 렌탈 사업’ 예산낭비 지적에 2년 만에 종료
- 경찰청, 22일부터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2개월간 집중단속
- 文 대통령 "국내 코로나19 여전히 통제·관리 가능한 범위"
- 노재헌 "5.18 치유·화해 도움된다면 1000번이라도 사과할 것"
- '나혼자산다' 국내 1인가구 600만 시대...전체 인구 29.9%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930만...미국 242만·브라질 114만
- 24일부터 전국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제주 최대 120mm
- 정세균 "중대본 첫회의 개시 4개월...여전히 괴롭히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