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회(의장 안기순)는 9일 제112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고성곤, 정성주, 오만수의원이 공동발의한 감염성 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성명서는 김제시 하동 1-25외 1필지(면적 6,722㎡)에 (주)유승산업의 감염성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폐기물 설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예정부지 반경 1㎞이내에는 면사무소, 노인종합복지타운, 초등학교, 시민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와 휴식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곳으로 10만 김제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이며,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활로를 개척한 파프리카 생산지역임과 동시에 미나리, 포도, 채소 등 친환경 농산물 집산지인 청정지역에 감염성 폐기물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해당 업체에는 소각장 설치계획의 자진 철회를, 김제시에는 폐기물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등 제반 행정행위 신청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촉구하며 환경부장관, 전주지방환경청장, 김제시장, (주)유승산업에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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