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공장부지난 해소 및 동남권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양산시 전경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호계동 일원이 산막 일반지방산업단지(925,700㎡)로 지정고시되었다.


산막 지방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예정지내 주민들과 이주대책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007년 6월 28일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주)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해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조사, 보상 등을 우선 실시하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산막지방산업단지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어 본격 가동시에는 연간 총 생산액은 1조 4천703억원, 직접 소득은 1천707억원, 직접 고용효과는 8천650여명으로 추정되어 일자리창출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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