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텔레그램 등서 주식 리딩방 성행
투자 손실·주가조작 가능성 우려

SNS 오픈채팅에서 '주식리딩방'을 검색하면 수 많은 채팅방이 나온다.?ⓒSNS 캡쳐
SNS 오픈채팅에서 '주식리딩방'을 검색하면 수 많은 채팅방이 나온다. ⓒSNS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소위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고 주가조작 등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최소 XX%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XX%’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 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일부 주식 리딩방은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데,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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