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TV홈쇼핑에 과장광고 시정명령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LG홈쇼핑, 우리홈쇼핑 등 전문 TV홈쇼핑사를 비롯, 총 13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현대·우리홈쇼핑 및 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아이엔티, 새로나쇼핑, 골드넷, 씨네쇼핑, 모던닷컴, 사람의 마을, 지엔에스마케팅, 알라딘홈쇼핑, 바이콜 등 9개 인포머셜 홈쇼핑 업체(채널없이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광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조사결과 LG홈쇼핑은 알칼리 이온수를 광고하며 객관적 근거없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홈쇼핑은 기존에도 17만2000원에 판매해오던 상품을 광고시점에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엔터는 '미국 FDA 승인'이라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홈쇼핑은 자사에서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타사의 이미 단종된 제품을 비교해 자사의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부당한 비교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지 않은 광고를 송출해 온 일반홈쇼핑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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