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영업료율 방식’ 제안
부분 운영·영업시간 단축·임시매장 운영도 고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면세점 영업 유지를 위해 기존 계약자의 연장영업 의사와 운영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다.

공사는 연장 계약 조건으로 ‘영업료율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매출 감소 시 임대료 부담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일부 사업자가 면세사업권 운영을 포기했을 당시 후속사업자 영업개시 전까지 한시 적용한 바 있다.

또 공사는 사업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매장 부분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 적극적으로 사업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추이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금번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 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나,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의 수요 변화 등에 대비하여 면세점 영업 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사와 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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