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심사는 19일 중앙지법서 예정
검찰, 상상인 계열사 연이어 압수수색

검찰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1월12일 경기도 성남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1월12일 경기도 성남 상상인저축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 김형근)는 전날 상상인그룹의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5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상인그룹 게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상상인은 재작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코링크PE가 인수했던 2차 전지업체 WFM에 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금감원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제재심의위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대표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그룹의 실질적 최대주주 유 대표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은 올 1월 이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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