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 이태원점 전 본사서 결의대회 열려
사측 계약직 직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폐업 점포 직원에겐 권고사직 강요 ‘논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는 지난 16일 이태원 쿠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는 지난 16일 이태원 쿠드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쿠드(KOOD)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폐업매장 근로자들에겐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이하 노조)는 17일 본지에 “사측에 폐업 매장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당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는 전날 오후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전 본사인 쿠드(신선) 이태원점에서 진행됐다.

노조는 해당 결의대회를 통해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부당인사발령 철회 ▲교섭 방식 변경 등 크게 세 가지를 사측에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25% 정도 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통상 도의적으로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알리지만, 쿠드는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통보해왔다. 또 점장들에겐 퇴직한 뒤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개약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의적으로 한 달 전에는 알려야 직원들이 재취업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려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2~3일 전에 통보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또 폐업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직서를 쓴 직원들에겐 추후 다른 매장이 오픈할 때 다시 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직원들에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직원에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내거나,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며 “사실상 자진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에게 39개 매장 노동자가 주축이 돼 설립된 쿠드지부를 인정하고 조합원 간부 부당인사조치 등 노조 탄압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임금 및 단체협약도 충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측은 쿠드와 신선설농탕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3개 법인은 분리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사실 확인과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쿠드 본사에 전화했지만 사측은 질의조차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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