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금감원, 기업은행에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조치해야”
기업은행 “고객들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솔 기자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신속 검사 및 형사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기업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은행의 결정을 규탄하고, 금감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실펀드를 무리하게 도입해 고객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것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신뢰를 훼손시킨 사건이라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先가지급·後정산’안을 결정했다. 先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先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피해당사자와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배상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사적화해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는데, 1년 넘게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조치”라며 “기업은행에게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우리들이 기업은행에 맡긴 돈은 은퇴 전 노후자금, 주택구입자금,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공장이전자금 등으로, 여유가 있어서 기업은행에 맡긴 돈이 절대 아니다”라며 “해당 자금이 잘못됐을 때 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기업은행 이사회로부터 결정사항에 대해 통보받았다”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펀드를 판매해놓고 왜 이렇게 미적대는지(모르겠고), 해결책이라는 50% 가지급도 선심 쓰듯 내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시사포커스DB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67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현재 모두 환매가 중단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기업은행은 본인들이 미국 측 자산운용사에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정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사기를 친 가해자들에게 구상해서 100% 배상을 받고, 그 금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는 기업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배임에 걸릴 수 있어서 보상을 충분히 못하겠다는 기업은행에게 (자율배상이) 배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석해 기업은행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감원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실태와 피해 상황 조사 ▲상품의 도입·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조직적 사기판매 조사 ▲기업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형사고발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조치 ▲업무상 배임문제의 해소 방안 조치 등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행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고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종료될지는 모른다”며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펀드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판매과정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여부가 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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