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IBK기업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약 50% 선지급 결정
하나은행 보상방안 결정 여부에 촉각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하나은행의 보상방안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나은행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하나은행의 보상방안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나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와 1805억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선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두 펀드를 판매했던 하나은행은 아직 이렇다 할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디스커버리펀드를 24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달리 하나은행은 아직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라임펀드 플루토와 테티스 약 2600억원 규모에 대해 펀드별로 원급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단 TRS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역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에 대해 20~70%의 보상비율을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이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IBK기업은행도 최초 투자원금의 50%을 보상해주는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두 펀드의 보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특히 라임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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