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 전망…과세 대산 내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듯
정부 “결정된 바 없어” 해명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들이며, 이들은 최대 33%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선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3억원 미만 투자자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려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 시가총액이 높으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때 유리하며, 유상증자 시 적은 주식으로도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양도세가 확대될 경우 주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기업 활동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세 등 세재 개편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0.25%인 거래세를 내년부터 매년 0.05%p씩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0일 거래분부터 0.3%인 증권거레세율을 0.25%로 낮췄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의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주식 양도세 도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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