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질병청, '복지부와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독립성이 부여된다 / ⓒ시사포커스DB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독립성이 부여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가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당정청의 개편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당정청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여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여 각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질병관리청의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키로 했다.

이외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R&D 수행체계도 개선 보건의료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도 했다.

일단 당정청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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