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신보라 反노동활약…비상식적인 인사”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는 8월 출범하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12일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 전 최고위원의 반노동 의정활동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총리실에서는 신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청년비례대표로 의정활동 시 청년 기본법 발의 하는 등 청년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서 영입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신 전 의원은 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설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입법을 유일하게 막아섰다”고 철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신 전 의원에 의해 건설근로자법이 처리 무산된 것을 항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으며 이유도 없는 입법반대를 외쳐서 건설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면서 “기업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기득권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고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에 발목잡기 하던 당의 최고위원직까지 역임 했던 인사를 청년문제 전문가라 등용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청년정책을 컨트롤 하는 자리에 배치될 인물에 대한 자격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반노동’‘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낸 통합당의 최고위원직 까지 역임 한 신 전 의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신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전경련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박근혜 표 노동개악을 주창했다”며 “청년노동자와 장년노동자의 세대갈등, 노동자 갈라치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보라씨의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 노동자적인 행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노조혐오로 가득찬 자유한국당의 '강성귀족노조 개혁위' 참여 등 그의 반노동 활약은 종횡무진이었다”며 “우리는 국무총리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 전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인프라가 바닥이 났는가”라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상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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