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결격사유는 아니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토스뱅크의 출범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토스 부정결제 사고가 인터넷은행 결격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해당 사고가) 해킹인지 정보유출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도 검사하고 있어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이것과 인터넷은행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검사 결과 토스에 잘못 있다면 시정 조치나 별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으로는 아직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당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이후 1년 반 정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토스뱅크 출범 시기는 2021년 7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총 20여건의 부정 결제가 토스에서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약 938만원이다. 토스 측은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정 결제 이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웹 결제 가맹점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정 결제건 938만원도 전액 환급 조치했다.

토스 관계자는 “제 3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이용한 부정 결제로 파악된다”며 “의심되는 IP로 접속된 계정을 미리 탐지해 차단했고 이로 인해 확산을 막았으며 그 이후 사후 탐지 룰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웹 결제 방식은 실물 거래 기반 가맹점 등 일부 가맹점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한 구조”라며 “웹 결제 방식 적용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고환금성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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