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권인숙 의원 / ⓒ의원실 제공
권인숙 의원 / ⓒ의원실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 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및 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이른바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 또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 및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및 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위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 등에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 및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법안 발의에 나선 권 의원은 같은 날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 및 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 및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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