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구속 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형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

국정농단 당시 법원에 출석할 당시 최 씨 모습 / ⓒ시사포커스DB
국정농단 당시 법원에 출석할 당시 최 씨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 즉, 최서원 씨가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재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던 지난 2016년 11월 구속 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이날 최 씨는 어깨 수술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수십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63억을 선고한 바 있지만 2심은 징역 20년에 에 벌금 200억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이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2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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