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중징계 예고…증권사 이어 은행도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라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금융당국이 라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은행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시작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라임 판매와 관련해 판매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최근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기업은행도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문제 행위가 발견돼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문제 행위가 발견됐다기보다 라임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라임 주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행 검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판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검사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기업은행 294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순이다.

또한 김 부원장보는 “라임은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아직 제재 단계를 밟진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며 “라임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신설되는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작업과 병행해야 한다. 가교 운용사 설립 시기와 제재 시기는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고객 대상으로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의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19일 19개 라임펀드 판매사 중 대형사로는 가장 먼저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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