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이뤄져 왔다고 한 김여정은 누가 바로잡나…웃기는 정부”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대북전단 보내던 탈북단체들을 고발한 문재인 정부 행태를 꼬집어 “여태껏 보내온 그 모든 대북전단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문 정부는 누가 고발해야 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보내온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니 웃프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이뤄져왔다고 담화문에 적은 북한 김여정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아줘야 하나. 소도 웃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한 번 물러서면 마당을 내어주지만 두 번 물러서면 안 방을 내어주고, 세 번을 물러서면 집을 빼앗긴다. 문 정부는 지금 두 번 물러서고 있지만 더 이상은 집주인인 우리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 “북한이 전단을 핑계 삼아 대남 도발 위협을 가해오자 거대집권당에서 대책이라고 거론하는 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인 정치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 간에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국제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탈 행위를 국회에서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다”며 “결국 이 주장은 총선 압승을 거둔 현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입법부의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 정도로 여길 정도로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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