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청사서 ‘2021년 최저임금’ 회의 열어
경영계 “동결·인하”vs노동계 “인상”…입장 차 뚜렷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 결정 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둘러싼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사진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12일 13차 전원회의 모습. ⓒ뉴시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사진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지난해 7월 12일 13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된다. 이번 회의는 노·사·공 27명의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 회의인 만큼,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둘러싼 노·사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근로자 위원 9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2.87% 인상폭에 반발해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위촉 절차를 밟으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오는 8월 5일로 법규에 따르면 오는 29일,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심의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엔 험로가 전망된다.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경영계는 기업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8%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76.7%는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44.0%)’하거나 ‘감원(14.8%)’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이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구호를 외치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지난 2018년 6월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이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시사포커스DB

노동자를 위해 노동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쪽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 계층인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임금 동결은 경제 위기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자리 사수야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정부는 최저임금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급은 이듬해 7530원, 지난해 8350원으로 각각 16.4%, 10.9% 인상을 기록했다. 가파른 인상에 자영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는 2.87%(8590원)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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